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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비자인터뷰 연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a**dh****
조회2,540 공감0 작성일10/16/2014 9:28:06 PM
eb3 간호사 취업비자 진행중이고 비자fee 내는 단계입니다.

지금 미국에 있고 f2 visa로 stay 중입니다.
국내진행으로 진행중이구요.
다음주 쯤 큰 결정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인터뷰 연기나 다른 진행단계를 최장 연기해야 한다면
지금부터 4~5년 후로 연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visa fee due는 내년 4월까지 입니다.
인터뷰 연기는 2회까지 최대 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최대 2년이 되나요?

packet 3와 같은 서류들이 최대 1년안에 제출이던데 이런것들을 최대한 끌면 2년보다 더 몇년 끌수 있지 않을까요?


2.그리고 여기서 최대인터뷰연장기간 2년을 넘기게 되면 취소되나요?
영어성적이 없어서 제출을 못해 5년이상 진행을 못하는 경우도 봤는데

수년이 지나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완전 처음 부터 우선순위 받아야 하나요? ds230 부터 할 수 있나요? 어디까지 정보가 남아있나요?


3.지금 eb3 진행상태에서 동시에 남편이 종교비자를 같이 신청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종교비자가 들어가면 저의 취업비자 진행은 취소 되는건지. 혹시 제 case가 취소가 되면 남편의 종교비자로 남편과 제가 일을 시작할수 있는 시점은 각각 언제인지 얼마나 걸리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종교비자 받고 바로 영주권 받아 바로 일할 수 있나요?



답변이 절실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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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1/2014 10:07:14 PM
답변>>
질문자가 4~5년 후에 비자 인터뷰를 하고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고자 한다면 Visa Fee 납부를 몇년 동안 늦출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소가 변경되면 반드시 NVC에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몇년동안 늦추는 동안 NVC에서는 일정기한까지 비자신청 수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이민청원서 승인 건을 취소하겠다는 Letter를 질문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때에 비자신청 수속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한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도 중병이 걸린 가족 간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년 동안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기 절차를 통해 질문자는 비자 인터뷰를 4~5년 후에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의 EB-3 영주권 수속에서 고용주가 질문자의 I-140 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한 후에 질문자가 종교비자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신청하면 이중의도로 인해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질문자의 종교비자가 승인되었더라도 입국장에서 입국거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질문자가 종교비자로 미국에 들어가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종교단체에서 일하시면 고용주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하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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