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4~5년 후에 비자 인터뷰를 하고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고자 한다면 Visa Fee 납부를 몇년 동안 늦출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소가 변경되면 반드시 NVC에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몇년동안 늦추는 동안 NVC에서는 일정기한까지 비자신청 수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이민청원서 승인 건을 취소하겠다는 Letter를 질문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때에 비자신청 수속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한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도 중병이 걸린 가족 간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년 동안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기 절차를 통해 질문자는 비자 인터뷰를 4~5년 후에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의 EB-3 영주권 수속에서 고용주가 질문자의 I-140 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한 후에 질문자가 종교비자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신청하면 이중의도로 인해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질문자의 종교비자가 승인되었더라도 입국장에서 입국거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질문자가 종교비자로 미국에 들어가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종교단체에서 일하시면 고용주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하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