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R-1 종교비자 신청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청자는 2년이상 합법적인 종교 단체에 소속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신청자가 소속된 한국의 종교 단체와 동일하거나 연관된 미국의 종교 단체로부터 Job Offer(고용 제의)를 받아야 하고 그 단체는 신청자에게 유사한 직위의 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줄 정도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그 종교단체는 미국 국세청(IRS)에 면세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기 자격요건으로 볼 때에 질문자의 경우에 장로교단에 소속되어 있다가 다른 교단인 C&MA 교단에 가입하고 바로 그 교단 소속 교회에서 사역하려고 R-1 비자를 신청하시면 자격미달로 비자발급이 거절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상기 교회로 담임목회자로 가실 경우에 가능한한 상기 교회의 교단을 장로교단으로 옮긴 후에 R-1 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을 검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