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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 인터뷰 연기 최대얼마나 가능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dh****
조회1,820 공감0 작성일10/14/2014 5:35:37 PM
eb3 간호사 취업비자 진행중이고 비자fee 내고 ds 230 해야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미국에 있고 f2 visa로 stay 중입니다.
국내진행으로 진행중이구요. 남편의 박사과정 끝나고 다음 스텝을 한국 아니면 한국으로 결정해야하는 시점에 제 비자가 걸려있어 상황이 복잡합니다.

다음주 쯤 큰 결정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인터뷰 연기나 다른 진행단계를 최대한 미루어야 한다면
지금부터 4~5년 후로 연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남편이 한국 경력 5년정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요..visa fee due는 내년 4월까지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터뷰 연기는 2회까지 최대 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최대 2년이 되나요? paket 1 2 3도 due 가 있던데 그것도 최대한 due까지 끌면 얼마정도까지 연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연기중이라도 6개월에 한번씩 비자센터에 확인을 해야 서류가 이민국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읽었는데 맞나요?

2.그리고 여기서 최대인터뷰연장기간 2년을 넘기게 되면 진행자의 취소 사유로 모든 진행이 취소가 된다던데 맞나요? DS 230진행이 일단 들어가면 고용주의 스폰 포기나 진행자의 사유로 더이상 진행을 하지 못할경우 처음 부터 우선순위 받고 다시 시작해야하나요?...아니면 DS 230부터 다시 시작하면되나요?..


수년이 지나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완전 처음 부터인가요? 어디까지 정보가 남아있나요?


3. 한국에서 이민법인을 통해 진행한 고용주는 뉴욕쪽이라 영주권을 받은 후 저만 아이들과 남편을 타주에 두고 저만 뉴욕으로 가야할 상황이예요.그런데 스폰해주는 병원에서 최소 6개월에서 1년을 일해야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스폰병원이 제가 있는 주에도 연계되어 있는지 봤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더라구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4.지금 eb3 진행상태에서 남편이 종교비자를 같이 신청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종교비자가 들어가면 저의 취업비자 진행은 취소 되는건지. 아무래도 두가지 비자가 같이 진행되지는 않을것 같은데요. 그렇게 제 case가 취소가 되면 남편의 종교비자로 남편과 제가 일을 시작할수 있는 시점은 각각 언제인지 얼마나 걸리는지 소요시간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종교비자 받고 바로 영주권 받아 저도 바로 일할 수 있나요?


5. 비자 스크린은 인터뷰시 제출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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