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워크퍼밋을 따로 받으실 필요없이 새로운 코드 및 i-94로 노동허가를 입증하고 고용에 종사하실 수 있습니다.
2. 별도로 자신의 사업체를 이용, 신규로 E2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미국내에서도 E2 주신청자로 신분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비용은 개별 변호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5. 직접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전문가/고수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E2 비자 관련 문의가 있어 글을 올리오니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진행 방법 및 견적 문의)
저는 한국 기업의 미국 법인 소속 주재원(E2 비자)이며, 저희 가족 (본인과 와이프, 아들 2명)은 현재 미국에 거주중 입니다.
와이프와 아이들은 제 E2 visa dependent 인 상황입니다.
와이프가 사업 아이템이 있어 와이프 명의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저희 상황에서 와이프가 워크 퍼밋을 받고 개별 사업(NOT 취업)을 할 수 있는지?
2. 추후 만약 필요시 본인만 기존 회사
E2비자로 남고 와이프와 아이들은
와이프가 주신청자로 하여 별도 신규 E2비자 신청 가능한지?
3. 상기 2번이 가능한 경우 한국 방문 없이 미국에서 E2(배우자) => E2 (사업)로 변경 가능한지?
4. 상기 진행 건에 대해 비용이 얼마가 될지?
5. 비자 뿐 아니라 회계/세무/변호사/각종 라이센스 관련 통합 컨설팅이 가능하시거나 가능하신
분들을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신지?
이상입니다. 많은 조언/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1. 워크퍼밋을 따로 받으실 필요없이 새로운 코드 및 i-94로 노동허가를 입증하고 고용에 종사하실 수 있습니다.
2. 별도로 자신의 사업체를 이용, 신규로 E2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미국내에서도 E2 주신청자로 신분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비용은 개별 변호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5. 직접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1] 저희 상황에서 와이프가 워크 퍼밋을 받고 개별 사업(NOT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올림 답변] Work permit이 있으면 취업이든 개인사업이든 가능합니다.
[질문2] 추후 만약 필요시 본인만 기존 회사 E2비자로 남고 와이프와 아이들은 와이프가 주신청자로 하여 별도 신규 E2비자 신청 가능한지?
[올림 답변]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 E-2 dependent 신분에서 E-2 principal로 신분을 변경하면 됩니다.
[질문3] 상기 2번이 가능한 경우 한국 방문 없이 미국에서 E2(배우자) => E2 (사업)로 변경 가능한지?
[올림 답변]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에서 진행하는 절차는 비자가 아니라 신분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내 체류가 가능하며 한국에 다시 방문했다가 입국하려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주한미국대사관의 E-2비자 심사는 E-2신분변경을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비자를 승인해주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인 경우 일반적인 E-2비자 심사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 E-2신분변경이 되었어도 E-2비자 심사에서 거절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질문4] 상기 진행 건에 대해 비용이 얼마가 될지?
[올림 답변] 정해진 비용은 없으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이민변호사 사무실 등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5] 비자 뿐 아니라 회계/세무/변호사/각종 라이센스 관련 통합 컨설팅이 가능하시거나 가능하신
분들을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신지?
[올림 답변] 언급하신 모든 분야에 대해 전반적인 컨설팅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만 직접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가능합니다.
2. 안 됩니다. 별도로 식구들이 E-2 받으려면, 부인이 E-2 주 신청자로 승인 받은 후에 가능합니다.
즉 E-2 부인이 아니라, 따로 투지하고 따로 E-2 주신청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3. 물론 미국내에서 가능합니다.
4.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다 다르지만, 보통 3천- 4천 달러 정도 받습니다.
5. 물론 추천해 드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