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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께....

지역Texas 아이디c**6****
조회1,776 공감0 작성일9/28/2012 10:52:47 PM
1.주소를 인터넷으러 이전했다고 생각했는데 확인을 할수 없고 해당 변호사를 통해야 한다고 해서 다시 변호사님께 서류를 보내고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집에서 아직 메일을 받지못했습니다.
기다려 보라고 했지만 지금 거의 두달이 다 되어갑니다.
꼭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만 가능한것인지요(확인 및 변경)

2.남편과 아들이 비자을 변경했는데 마지막 비자가 없어졌습니다.
제발급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3.스폰서회사가 타주에 있는데 영주권 신청후 꼭 그회사로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영주권 나올때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지요?

4.21세 이상 자녀를 우선일자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는 텍사스에 지금은 사는데 스폰서 회사는 펜실베니야입니다. 우선일자는 2007년 4눨입니다.

5.위4번의 경우 가능하지 않다고 담당변호사님은 그러시는데 가능하다면 경험이 있는 변호사님과 일을 하고 싶은데 방번을 잘 모르겠습니다.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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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9/2012 3:01:0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주소이전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민국에 전화하셔서 확인해보거나 infopass 예약하셔서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확인도 가능 합니다.

미국내에서 체류신분변경해서받은 승인서를 잃어버리신것으로 이해 됩니다. 담당변호사가 복사본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탁을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이민은 영주권을 받은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녀분이 21세가 넘어 함께 영주권을 못받게되면 부모가 영주권을 받아서 자녀 초청을하시는게 순서 입니다. 영주권자 자녀초청후 우선일자는 취업이민 우선일자를 적용 받는것은 앞으로 이민국에서 어떤식으로든 정리가 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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