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주소이전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민국에 전화하셔서 확인해보거나 infopass 예약하셔서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확인도 가능 합니다.
미국내에서 체류신분변경해서받은 승인서를 잃어버리신것으로 이해 됩니다. 담당변호사가 복사본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탁을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이민은 영주권을 받은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녀분이 21세가 넘어 함께 영주권을 못받게되면 부모가 영주권을 받아서 자녀 초청을하시는게 순서 입니다. 영주권자 자녀초청후 우선일자는 취업이민 우선일자를 적용 받는것은 앞으로 이민국에서 어떤식으로든 정리가 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