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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 ,,

지역California 아이디****220****
조회1,672 공감0 작성일9/26/2012 9:15:35 AM
안녕하세요..

제가 결혼을 하려고 합미다.

전 불체자이고 와이프 됄 사람은 시민권자인대

와이프 부모님들이 건강이 좋치안아서 일년에 한두번 한국에다녀와야 할것 같

은대.

이른경우 결혼신고를 해도 관게가 없는지요,,

제 질문에 요지는 ( 불체자량 결혼하면 이민국에 집으로 찾아와서 확인한다고해

2년정도는)

전 2008년 비자 받고 오버스테인경우에요 47세인전 초혼임

여자분은 재혼이고 22세 대학생 아들이이씀

참고로,저희는 합법적인결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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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6/2012 9:22:3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진정한 결혼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건부 영주권기간인 2년 내내 조사하는경우는 거의 없고 처음 영주권 신청하시면 의심이갈경우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 취득후 배우자의 해외여행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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