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유학생들은 학업을 마친후 6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기간내에 출국하시면 체류신분에는 문제 없습니다. 군생활을 마치고 재입국을위한 학생비자 신청 승인 여부는 그때 본인의 상황이나 환경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될것 입니다. 군생활 마치시고 학생비자 신청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은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