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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ancellation of Removal 이 뭔가요?

지역DC 아이디j**noni****
조회2,174 공감0 작성일9/26/2012 5:30:33 AM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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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6/2012 7:10:1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Cancellation of Removal은 추방면재를 말 합니다. 추방절차는 미이민국(USCIS)이 외국인의 신분으로 추방 대상에 해당할 경우 추방재판 출두 명령서(Notice to Appear/NTA)를 발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민법원의 추방재판에 회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추방취소절차 (Cancellation of Removal)를 통하여 추방면제 뿐 아니라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비영주권자의 추방 취소는 이민법 240A(b)에 그 요건이 명시돼 있는데, 첫째 10년 이상을 미국에 계속 있었어야 하고, 둘째 범죄 사실이 없는 도덕성이 좋은 자라야 하며, 세째 추방을 당한다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직계가족(배우자, 부모, 미성년 자녀)에게 예외적이고 심히 특별한 곤경이 닥쳐야 합니다.

먼저 지난 10년간 미국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 요건(Continuous Physical Presence)은 지난 10년간 한번에 9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을 떠나지 않았고 그리고 미국을 떠난 기간이 총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대개 만족될 것입니다.

그러나 10년을 기다리던 중에 이민국으로부터 출두명령(Notice to Appear)을 받거나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날부터는 미국 체류 기간으로 합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동 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됩니다.

요건 중의 두번째 도덕성이 좋은 자(Good Moral Character)라야 한다는 것은 10년간에 걸쳐서 적용이 되는데, 도덕성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으로 도덕성이 좋지 않은 자로 명시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알콜중독자, 도박이 주업인 자, 이민 혜택을 받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한 자, 밀수꾼, 180일 이상 실형을 산 자, 폭력적 중범죄를 저지른 자 등입니다.

그리고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이민 판사가 임의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도덕성이 좋지 않다고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 서류의 제출로 입국을 했다거나, 밀입국을 한 경우 이 사실을 도덕성 판단에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두 가지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비영주권자들이 요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나, 세번째 요건인 추방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직계 가족들에게 예외적이고 심히 특별한 곤경(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을 초래한다는 것은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겠습니다.

추방로인한 극심한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회원 답변글
c**hom**** 님 답변 답변일 10/5/2012 8:23:32 AM
추방 안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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