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경우,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서 한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되셨습니다. 즉, 더이상 본인께는 한국 국민으로서 가지는 병역의 의무가 없습니다. 우선 거주하시는 곳 근처 영사관을 방문하셔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고, 재외동포 비자(F4) 를 발급 받으신후 한국에 방문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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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한국 복수 국적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에 관한 질문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