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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범죄 경력- 시민권신청할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w**liampark861****
조회4,264 공감0 작성일6/17/2014 2:02:44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에 이민온지가 37년된 53년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시민권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20년전 불미스러운 일로 감방 생활을 8개월 정도 하고 나왔읍니다. 그리고 3년전에 식당에서 술을 먹고 식당문을 부셔 가지고 경찰서에서 하루밤 자고 나왔고 아무튼 술을 먹고 본의 아니게 여러 차례 경찰서에 붙잡혀 가고 했읍니다.
혹시 몰라 이번에 시민권 신청을 하기전 경찰서에 범죄 경력 조회를 해보니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시민권 신청시 괜 찮을 까요.
한가지 염려 되는게 인터뷰시 뭔가 잘못되면 추방되질 안을까 하는 조바심도
생깁니다.그리고 시민권 신청서에 범죄 경력 란에 5년 전 범죄도 적어야 됩니까! 이민국에서 백그라운드 조회시 옛날것 까지 다 나옵니까?
경험 있으신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읍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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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7/2014 2:53:18 PM
법원기록과 경찰기록을 모두 발급받으셔서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Jail에 가셨던 사유등이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시민권 신청서인 N-400 이라는 서류를 제출하시전에 변호사와 반드시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7/2014 5:26:27 PM
안녕하세요

20년전에 징역을 사셨다면 해당 법원이나 경찰서에서 관련 기록이 있으신지요? 본문에서 이야기 하신대로 경찰서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해보셔도 아무 기록이 없으시다면, No Record Letter 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신후 No Record Letter 를 지참하시고 인터뷰에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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