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3/2014 11:53:16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본인께서 현재 불법체류자 상태이시라면, 본인 스스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방법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하는 정도만 해당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 조회 745 공감 0 GA s**otyour**** 4/13/2026 3:53: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1095-B form for health coverage + 1 조회 670 공감 0 CA k**happ**** 3/26/2026 6:40: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