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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빠른답변 너무 감사 드립니다... 몇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ing616****
조회1,952 공감0 작성일9/20/2010 10:57:12 AM
너무나 정확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아래질문과 관련)

해당 부동산 다운: 50만불 론 : 30만불 받은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을

만약 A. Grant Deed에 자녀의 이름을 추가 하는 것과

B. Grant Deed를 완전히 자녀에게 Transfer하는 방법

이 두가지 중에서 어떠한 방법이 간단하고 수수료면에서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이름을 추가했을경우.. 나중에 부모님이 Grant Deed에서

빠져나가시는 방법이 가능하지(물론 론은 부모님이 받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절차들을 개인이 직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다 읽어주시고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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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20/2010 11:48:18 AM
자녀이름을 추가하는 경우 나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모두 부모님 (2명) 의 Grant Deed 에 서명 공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recording이 되어야하구요. 이경우는 자녀 이름만 추가 된 new Grant deed 로 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부모님이 Quit claim deed 를 file하면 부모님이 빠지게 됨니다.
그러나 지금 자녀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경우는 전과 동일 한 수속으로 가능하지만 융자 은행의 승인이 없이 할 경우는 부모님이름이 은행 서류에 그대로 남아 있고 은행으로부터는 그 융자한 의무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있읍니다.
이 의미는 모든 융자서류에는 Due on sale clause 즉 융자 은행 승인 없이 소유권을 이전 할 때에는 융자액을 다 갚으라는 벌칙입니다. 실제로는 월 페이먼트를 계속하는한 별지장은 없으나 원칙을 밀씀드리는 것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0/2010 8:49:43 PM
일단 먼저 질문하신 상황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의 경우에는 매매의 형태를 취하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부모님의 이름으로 융자가 되어있을 경우 quit claim deed등으로 이름을 뻈을경우 은행에서 이를 알았을경우에 융자금의 전액상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는 소유권의 변화를 은행에서 매매로 간주했을 경우에 발생할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이 땅이라면 빈땅에 대한 융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거의 융자가 어떤 조건이라도 불가능할수 있습니다. 이는 요즈음 빈땅을 융자해주는 은행의 융자 프로그램이 사실상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 입니다. 융자가 힘든 상황에서 취하실수 있는 방법은 일단 기존의 부모님의 타이틀에 quit claim deed로 명의만 추가 시키시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융자프로그램을 찾게 되시면 매매의 형식을 취하시는게 여러모로 나을듯 싶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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