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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퇴거 소송 중 밀린 랜트비를 낸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g**512****
조회4,251 공감0 작성일9/18/2010 12:15:21 PM
입주한 후로 한번을 제 때 렌트비를 낸 적이 없고
고장 나지도 않은 변기를 고쳐달라고 해서 사람을 보냈더니
컨츄렉터 말씀이 고장이 아니라고 해서 출장비만 날리게하고
때마다 요구사항이 많있지만 나름 성심성의껏 잘 해주었는데
더는 못참겠고, 자기가 돈 안낼때는 전화도 안받고,
미리 못 낼것같다는 귀뜸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는 이사람들은 내쫒고 싶어
변호사를 고용하고 3days notice를 보내고 그래도 돈을 안내, 퇴거장을 보내논 상태인데 어제 제 은행 계좌를 돈을 넣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돈을 받았으니 지금은 렌트비가 밀린 상태는 아니지만 다음달까지가 계약만료이고
이러다 디파짓도 다쓰고 못내보낼까봐 지금 내보내고 싶습니다.
돈을 다시 첵으로 certified mail로 보내고 언제까지 나가라고 할까요?
이번달 까지 순순히 나가면 eviction를 취소한다고 할까요?
이 사람들도 eviction당하면 어디가서 집도 못 구할텐데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저희도 한달에 500불씩 손해보며 이집 살려볼려고 모기지 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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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18/2010 1:49:54 PM
입주자의 사정을 보아 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정을 보아 주면 내자신이 손해를 보아야하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하루라도 늦으면 eviction절차를 수속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수속을 하고 있는 도중에 렌트의 일부라도 받게 되면 그 수속은 무효가 되며 다시 시작하여야 합니다. 렌트를 받으려면 이미 지출된 eviction 수속비까지 다 받아야합니다.eviction 하기로 결정하였으면 렌트를 받지 말고 수숙을 진행하여야하는데 결국 밀린 렌트를 다 내겠다고 court에서 주장하면 tenant 의 손을 들어 줄 수도 있읍니다.그도안 미 지불된 렌트와 eviction수속비 모두를 지불하면 이번에는 받아 들이고 또 이런 일이 번복되면 지체없이 eviction 수속을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슴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0/2010 8:12:00 PM
일단 선생님이 미리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퇴거를 원하시면 퇴거소송 중간에 페이먼트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예정대로 진행을 하셔도 빠르면 한달에서 보통 석달은 걸리게 됩니다. 지금 렌트비를 받게 되시면 퇴거소송은 무효가 됩니다. 선생님이 일단 결정을 하신후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9/18/2010 1:34:07 PM

퇴거 소송 중 밀린 랜트비를 받았으면 그 퇴거 소송은 효력을 잃습니다. 목적은 렌트비를 받는 것일진데 이미 받았다면 그 돈을 되 돌려 주는 것은 말이 안되십니다. 어짜피 받을 돈이니 받아두시고, 게약 만료일 때에 내보는 것이 좋겠네요. 결론은 한푼이라도 받을 수 있을 때 받는 것이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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