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ction 판결을 받았을 경우 2주 후에 Marshal 이 나온다는 통보을 하여 줍니다. 그리고 marshal 이 문을 잠그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Lock을 change할 준비를 하여야합니다. 아직도 물건이 남아 있으면 물건에는 손을 못냅니다.
물건을 그대로 남겨있는 상태로 Lock change핮니다.
2.변호사비 및 밀린 렌트를 세입자로 부터 받을 권한은 있으나 렌트도 못내는
사람에게서 변호사비를 받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eviction판결과 함께 Money judgment 도 받았을 경우는 본인의 은행구좌나 직장 월급에서 분활하여 levy가 가능합니다.
3. 3 days notice발행후에 자진하여 나가든지 아니면 렌트를 지불하여야 되는데
대부분 무 응답일 경우가 많습니다. eviction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요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2-3개월 소요 될 것입니다.
4.물론 입니다. 대부분 시간을 벌려고 하는 처사일 수도 있읍니다.
말도 않되는 불평을 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eviction판결을 받고도 세입자가 자기 변호사에게 가면 더 살기 원하면 서명하라는 서류을 주는데 이것이 파산 (Bankruptcy file) 일 경우가 많슴니다. 그럴 경우는 아주 unlucky한 경우로 이것을 reelase시킬려면 더 시간이 소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