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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펜딩신분 텍스보고( AOS pending) 및 배우자 공동세금보고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ahha****
조회1,256 공감0 작성일2/12/2018 3:45:07 PM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 장기펜딩자로 미국 거주중입니다.

2017년 텍스보고시에는 2016년 학생신분으로 학교를 풀타임으로 다니면서
동시에 EAD카드를 사용하여 영주권 스폰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시작했기때문에
무료텍스보고 사이트를 이용하여 학생으로 텍스보고 및 리턴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는 3월 부터 학교를 아예 중단하고(I-20 terminated) EAD카드로 만 회사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질문1. 텍스보고를 nonresident alien, 직업은 직장인으로 세금보고를 하여도 영주권에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2. AOS pending자는 nonresident alien로 간주되는 것이 맞지요?

질문3. 아직 영주권자가 아닙니다만 제가 세금보고할때 남편의 1098-T를 제거에 합쳐서 보고할 수가 있나요? (남편은 유학생으로 작년에 제가 진행하고있는 영주권에 follow to join 신청 하였습니다.)

IRS 텍스보고 가이드를 보았지만 혼동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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