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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소득세 소송중 남편사망

지역Texas 아이디w**lee28****
조회749 공감0 작성일2/11/2018 10:08:10 PM
저와 남편 자녀둘다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거소증이 남편과 저 그리고 아들이 가지고 있고
2014년2월말에 건물을 한국에서 매입읋하였습니다.
50%공동 지분으로 구매하였고 (저는 은행에 50%담보 제공만 했고 채무는 100%남편입니다) 그와중에 한국에서 남편이름으로 소득세를 징수하였습니다.
은행에물어보니 압류가들어오면 1순위가 은행. 2순위는 국가라고 하더군요.
(참고로 저희 남편이 제3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미국은행으로 돈을 받지않고 한국은행으로 들여와 그돈으로 부동산투자와 사업을 크게 벌렸는데 사업은 다 손실을 본상태로 정리를 다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정부에서 과세를 했다고해서 정부를 상대로 소득세를 소송하고 있는 와중에 스트레스로 암에걸려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사방으로 다녀도 한국에서는 사례판례 없기때문에 정확한 답을 찾기어렵다고합니다.
시민권자 이기때문에 미국법을 따라야한답니다.
남편의 남은재산은 빚이 전부이고 저는 한정승인을해야하는지 단순승인을 아니면 상속 포기를해야하는지 사후 3개월이내에 결정을
해야하는데....
건물을 팔아야하는지 경매를해서 상속포기를 해야하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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