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13/2015 9:59:01 PM 1. 모든 면허증이 마찬가지입니다. AB60으로 면허를 취득한 사람도 타주에서는 방문자로서 운전이 가능합니다.2. 두 개 주의 면허증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면허증을 취득하면 타주 면허증은 자동 정지 됩니다.3. AB60으로 받은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도 타주에서 방문자로서 운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시민권자가 받은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도 타주에서는 방문자로 운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p**cussionlove**** 님 답변 답변일 2/14/2015 6:38:38 AM flyingmonkeys씨. 제가 질문한 이유는 주위 다른 사람들이 ab60로는 켈리만 운전가능하다고들 하여 확실히 목사님께 여쭙고자 글을 올린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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