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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고차 제3자에게 인도시 명의이전 절차

지역Georgia 아이디k**s****
조회3,075 공감0 작성일2/10/2015 2:00:16 PM
안녕하세요.

제가 타는 중고차를 몇일 뒤 인수자를 만나 현금 받고 건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실제 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제3자가 나와서 차량을 인수받을 예정입니다.이럴때는 향후 법적 문제가 없게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1. 타이틀에 저만 서명하고 건네주면 상관없나요? 제3자 얘기로는, 제가 서명해서 주면 상관없다고 합니다.

2. "bill of sale" 작성시 인수자대신 제3자가 작성한다면?

3. 만약 타이틀에 저만 서명하고 차량과 함께 건네준뒤,
인수자가 DMV에 차량등록 하기전(여전히 타이틀에는 저의 서명만 있는 상태)에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은 저한테 돌아오지
않을까요?

저는 인수자를 한번도 만난적도 없고, 몇일전 인수자측 제3자(회사동료라고 합니다)를 만나서 가격협상을 다 끝내고 차를 팔기로 했었습니다. 제3자 얘기로는, 인수자를 대신해서 본인이 차량을 보고, 받아서 건네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영 찜찜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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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10/2015 2:46:40 PM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스모그 체크를 미리 하신 후에
인수하시는 분의 면허증이나 여권 사본을 받아서
AAA 오피스에 가셔서 트랜스퍼 해 드리는 것입니다.

님이 AAA 회원이시면 AAA 오피스에서 트랜스퍼 하실 수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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