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1/2025 8:39:37 AM 한국에 가신 후 나중에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시는 것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시민권자와의 혼인 후 이민비자는 1년에서 1년 반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