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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Grace Period / transfer후 재입국

지역Georgia 아이디C**ad****
조회1,158 공감0 작성일9/29/2024 8:44:00 AM
안녕하세요! 질문 있습니다!

E2신분인데 퇴사했습니다.
60일 Grace period가 있다고 들었는데,
-60일 안에 다른 일을 시작해야하나요?
-60일 안에 비자 transfer만 돼도 되나요?
-60일 안에 비자 transfer를 시작만 해도 되나요?

-기존(최초) E2가 만료되지 않았는데 고용주 변경을 한 경우, 재입국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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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30/2024 9:23:32 AM

60일내로 transfer가 이민국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E2 비자가 아닌 새로운 비자를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의 E2비자로도 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024 1:05:27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60 일 안에  비자 변경 신청 (다른 비이민비자) 을 접수하든지 H-1B 고용주 변경 신청을 접수 해야 합니다.  고용주 변경 신청이 이민국에서 승인된후 비자 인터뷰후 재입국 가능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변호사

Law Offices of Sonja S. Kim
3550 Wilshire Blvd., Suite 11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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