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0/2025 1:12:50 PM 임시영주권이 만료되어도 영주권과 영구영주권 신청 접수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1,184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