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초청의 경우 허가 없이 노동에 종사한 것이 영주권 제한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사실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고용주 정보가 마치 공유될 수 있는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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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초청의 경우 허가 없이 노동에 종사한 것이 영주권 제한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사실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고용주 정보가 마치 공유될 수 있는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I-140, I-485, I-765, I-131 제출후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