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정황을 먼저 확인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비자가 취소당해도 '체류신분'에는 변함이 없고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정당한 EAD가 있는데 비자가 취소되었다고 하여 취업을 거절한 것은, 비자가 있어야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잘못된 관행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F1 비자로 졸업후 OPT 시작일 전 DUI 로 Arrest 되고 아직 판결이 안난상태로 F1 visa 가 revoke 된 상태에 있습니다. OPT 승인후 EAD 발급까지 된 상태에서 회사로 입사를 하려하는데 항공쪽이라 Custom and Boarder Dept. 쪽에서 document filing 중 F1 visa revocation 이 체류 신분을 없애고 EAD 와 OPT 를 Revoke 시켰다 하며 document 승인거절을 당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아는건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Sevis 와 I-20 (OPT) Status 는 확인결과 문제가 없는것으로 보이고 F1 Visa는 미국 출입국 관련에서만 제약이 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F1 visa revocation 이 OPT 기간 중 취업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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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정황을 먼저 확인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비자가 취소당해도 '체류신분'에는 변함이 없고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정당한 EAD가 있는데 비자가 취소되었다고 하여 취업을 거절한 것은, 비자가 있어야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잘못된 관행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 측에서 F-1비자가 revoke된 것을 확인하여 그 이유로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F-1비자만 revoke된 경우에는 sevis와 학교등록만 문제가 없으면 미국에 체류 자체는 F-1신분으로 법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고용주가 F-1비자가 revoke되었다는 이유로 채용을 안하기로 했다면 그건 전적으로 고용주의 판단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usvisa@ollim-intl.com
일반적으로 출입국 관련 비자만 취소하고, OPT 가 살아 있는게 보통 입니다. 만일 CBP 가 아무것도 안하여 OPT 가 살아 있다면, 취업에는 악영향 안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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