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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시민권자의 한국 영주권/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j**ei983****
조회2,661 공감0 작성일6/20/2022 12:29:27 PM

안녕하세요


한국 국적 포기한 군 미필 시민권자가 한국 사람과 결혼 하였을 때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20살이 지난 성인 때 미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고, 현재 35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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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1/2022 9:41:42 AM

한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당연히 노동허가가 있는 (f6)비자를 받게 됩니다.  다만 동포비자(f4)를 받으실 때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한국국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엄연히 외국인이며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 대우를 받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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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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