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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 연금 대리 수혜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j**drewlan****
조회3,284 공감0 작성일5/2/2022 11:29:45 AM

Social Security Office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Waiver of advance designation of representative payee”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내용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 이미 대리수취인 지정을 포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까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쪽에서 이러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지를 하나요? 아니면, 제가 내용을 모르고 포기한다는 의사 표현을 했을지도 모르겠지요.
저는 전혀 사무실 직원과 접촉을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해야 할까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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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5/2/2022 1:53:50 PM
“Waiver of advance designation of representative payee”
대리수취인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
대리수취인 지정을 포기했다는 편지를 받으셨나 봅니다.

받으신 편지의 내용을 직접 읽어보지 않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소셜 국에 전후 과정을 문의해 보심이 가장 정확해 보입니다.

소셜 국으로부터 이미 받으신 편지에 적혀진 전화번호가
Legitimate한 전화번호나 website가 아닐 수도 있으니
거주지역 local social security office로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1-800-772-1213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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