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나 배우자가 최소 40 근로 크레딧이 있어
보험료가 없는 (무료) 파트 A 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경우면
파트 A의 늦은 등록에 대한 벌금 'late enrollment penalties' 은 없으며,
3월 1일이 생일이 아니고,
최초 등록 시간 (Initial Enrollment Period) ;12월 ~ 6월 기간에 파트B에 등록을 안하고,
특별 등록 기간 (Special Enrollment Period) 에 등록이 가능하지 않았을때
일반 등록 기간 (General Enrollment Period):매년 1월 1일 ~ 3월 31일 기간에 등록이 가능하며
3월에 65세 "3개월 전후"(12월 ~ 6월)기간의 7개월의 최초 등록기간을 놓혔으므로
파트 B 의 미 가입 기간이 (7월 ~ 3월)이 12개월 미만이므로 = (일반등록기간에 등록을 함으로서)
파트 B 의 늦은 등록에 대한 벌금 late enrollment penalties 은 없습니다. ^ ^ V !
"일반 등록(가입)기간에 가입하시면, 가입한 익월 1일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P. 18)
미국 정부 공식 메디케어 안내 책자 (한국어) <- - - P. 18, P. 23 참조하세요.
일반 등록 기간에 가입하시면, 가입한 익월 1일부터 보장 (coverage)이 시작되며,
파트 B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가입하지 않은 경우 매년단위로 추가 10%를 지불하게 됩니다. (P.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