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영주권자가 65세에 메디케어에 가입(유료/무료) 자격이 있을때 가입하지 않고
나중에 늦은 가입을 하게 될때,
파트 A, 파트 B, 파트 D 의 지연가입 벌금 late enrollment penalty 이 적용 되며 . . .
미국 정부 공식 메디케어 안내 책자 (한국어) <- - 페이지 22, 23, 83 을 읽어 보시기
권합니다.
참고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최소 40 근로 크레딧이 없어
*** 보험료가 없는 (무료) 파트 A 에 가입할 자격이 없는 경우 ***
"미국 이외 지역 (주 거주지)에서" 파트 A , 파트 B에 구매 가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특정 상황에서는 미국 밖에서 거주한 기간 또는 65세가 된 후 몇 년이 지났는지에 관계없이
late penalties 적용 없이 미국에 돌아올 때까지 Medicare 등록을 연기할 수 있으며
위의 특정 상황 (exceptional conditions)과 관련된 특별 등록 기간 (미국 거주자로 돌아온 달에 시작하여 그 후 최대 2개월 동안 지속되며. . . )내에 등록을 하게되면 late penalties 벌금을 안낸다"고 하네요. 출처: aarp.org/cnbc.com/federalregister.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