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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혼한부부는 어떻게 유언장을....

지역California 아이디k**95****
조회4,371 공감0 작성일6/5/2017 8:19:47 PM
재혼한지 4년째 돼는 50세 후반입니다
8년 동거하다가 결혼한지 4년됐어요
동거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부동산은 똑같이 반반 투자했읍니다
각자 서로에게 자녀가 둘씩있는데
제가 사망시 제몫은 나의 자녀들한테 돌아갔으면 합니다
무얼 어떻게 해야돼는지 알려주세요
저의 남편은 자꾸 미루고있읍니다
제가 해야돼는일을 무었인지 알고싶읍니다
부탁드리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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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6/2017 11:32:46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재산관련하여서 별도의 Trust 나 유언장을 작성해 놓으신다면, 해당 유언장이나 Trust에 의거하여서 본인의 재산이 분배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1/2017 7:34:56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동거 기간이 길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재혼이 상당히 망설여졌나 보네요. 남자 쪽이든 여자 쪽이든 서로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었겠지요. 재혼을 할 때는 다들 다짐을 하고 재혼을 하지요, 이번엔 정말 잘해보자고. 돌다리도 두드린다는 심정으로 조심, 조심 그렇게 신중하게 고려하고 또 고려해서 재혼을 하지요. 하지만, 재혼도 초혼만큼이나 만만하지 않다는 걸 곧 알게 되지요. 통계적으로 볼 때, 재혼이 깨질 확률이 초혼보다 높다고 하네요. 그렇게 조심했건만.

혼인하고 동거는 또 다른 현실이지요. 동거를 할 때는 언제라도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압력이 그다지 높지 않지요. 압력은 밥할 때는 도움이 돼도, 인간 관계에선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인을 하고 나면 도로 무르기가 힘들죠. 그냥 단순히 짐 싸서 나가는 것으론 관계가 정리되진 않으니까요.

재혼에서 또 어려운 점은 자식 문제입니다. 전남편 또는 전처와의 자식은 재혼시에 또 다른 압력 포인트가 됩니다. 특히 질문하신 분처럼, 유산 상속과 관련되어선 대단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하신 분이 내일 아침에 유명을 달리하신다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자식들에겐 그 어떠한 재산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결혼한 부부 중의 한 사람이 죽는 경우, 다른 사람이 모든 재산을 가지니까요. 부부는 한 몸이라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죽는 경우, 다른 사람이 재산을 모두 갖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지요. 다만, 질문하신 분은 재혼이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질문하신 분은 유언서를 작성하십시오. 유언서는 남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공동 유언서”라는 서류는 없습니다. “아무개의 유언서” 식으로, 한 사람당 한 장씩만 필요합니다. 물려주고 싶은 재산을 자식 분 앞으로 남겨주면 됩니다. 나누기 힘든 재산이라면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사업체) 생명보험을 드십시오. 자식 분 앞으로 넉넉히 드시면 마음이 편하시겠지요.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은 오래 사시는 겁니다. 남편보다 오래 살면 유산상속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겠지요. 넉넉한 마음이 장수에 도움 된다는 것은 잘 아시겠지요.

(사족을 답니다. 한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자산의 형태입니다. 한인들은 부동산을 끔찍이도 좋아합니다. 은퇴준비를 부동산으로 한다는 분도 많으시니까요. 질문하신 분의 나이를 고려할 때, 은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더 많은 돈을 연금에 붓도록 하십시오 (401K나 Roth IRA 등), 부동산은 당장의 투자 가치는 있을 수 있지만, 은퇴 수단으론 적절치 않습니다. 아울러 자식 분들에겐 유산으로 무엇인가 남겨준다 생각 마시고, 살아계신 동안에 그들에게 베풀도록 하세요.)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6/5/2017 9:07:09 PM
글쓴분의 말씀이 옳습니다.
213-384-8755 상담하시면 많은 도움이될것입니다.
rem**** 님 답변 답변일 6/6/2017 10:29:57 AM
유언장을 만드시고 원하시는데로 기입하면 됩니다. 트러스트가 없으시면 이번기회에 만드사고 유언장도 만드십시요.
t**inr**** 님 답변 답변일 8/26/2017 12:55:48 PM
물론 여기 변호사들의 말이 옳은말인데 문제는 자기의 재산이라고 자기유언을 통해 자기자식을 주려고하면 남편쪽에서 그것이 100% 여자의것이라 동의하면 모르지만 적어도 몇%는 공동소유라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쉽게해결되지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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