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0/2022 10:33:12 PM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는 구조관련 물건이라면 건물주 책임이지만, 리스계약서 안에 관련 조항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el**** 님 답변 답변일 2/20/2022 12:56:06 PM 일반적으로 건물주가 부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리스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 보시면 누가 부담을 할지 나와 있을거에요.
법률 노동법/상법 best At&t 에서 저희 식당 파킹랏을 한달내 막고있어요 + 2 조회 2,800 공감 0 CA d**orahp7**** 3/31/2026 2:18:3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 2 조회 1,362 공감 0 CA h**salhyu**** 2/23/2026 9:44: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Worker compensation + 2 조회 1,050 공감 0 CA j**nonly669**** 2/12/2026 10:57: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