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관련 휴가에는 아래와 같이 세 종류가 있으며, 자격이 되는 직원은 아래 휴가를 연달아 쓸 수 있습니다. 직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아래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1) 출산 휴가
- 임신 약 36주차 부터 출산 후 최대 8주까지 총 최대 4달
- 직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
(2) 육아 휴직
- 최대 12주
- 직원 20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
(3) 임신/출산에 관련된 장애로 인한 휴직
-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최소 1년이라는 견해가 있음
- 직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
일손이 모자라 힘드실텐데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