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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 계약서

지역Washington 아이디K**5015ky****
조회1,714 공감0 작성일8/24/2017 1:58:15 PM
단독 주택을 하나 구입하여 렌트를 주었는데 첫 2년은 렌트 계약서를 서로 주고 받었는데 3년째 되는해부터 계약없이 3년을 계약없이 그렇게 살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약서 없이 계속 이어가도
되는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건지 또 계. 약서 없이 이렇게 이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요,
또 서면이 아닌 대화로 렌트비를 상향 조정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고견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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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여행/취미/일상] 답변일 8/26/2017 8:45:40 AM
일단 캘리포니아 기준 으로는 일정기간 리스 계약이 종료가 되신후에 계속해서 렌트를 페이 하시고 집주인이 이를 받아 왔다면 month to month로 계약이 이어져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렌트비가 올라가는등의 조건이 변하게된다면 렌트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시거나 아니면 기존의 계약서에서 추가로 addendum해서 add 하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여행/취미/일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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