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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강보험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aj****
조회1,905 공감0 작성일7/28/2020 2:04:37 PM
6년간 사보험을 $600 정도 내고 있다가
영주권을 받은후 보험을 들려는데요
오바마케어가 해당돼는지요
공적부조에 위반돼는 게 아닌지 염려돼서요
오바마가 가능하다면 제 인컴이 얼마정도 내외이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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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i**hyoo6**** 님 답변 답변일 7/28/2020 6:59:14 PM
영주권자이면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적부조는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비영주권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오바마케어는 인컴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릅니다.
인컴이 적으면 메디칼에 들어갈 수 도 있습니다.
건강상태 및 가족 상황, 거주 지역, 예상 소득 등 건강보험을 선택하는데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에이전트과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건강보험 에이전트 유충환 ☎818-590-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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