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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재원이 귀국시 자녀의 인스테이트 학비는?

지역Tennessee 아이디l**elb****
조회3,352 공감0 작성일5/21/2018 1:59:54 PM
아들 2명중 1명은 이번에 대학입학을 합니다.
Instate 적용을 받았구요.
둘째는 고3이라 내년에 대학입학까지 시키고 저는 12월말 또는 1월초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아내는 내년 6월까지 미국에 있을거구요)

1. 제가 미국서 세금을 안내는 상황이어도 Instate가 유지되는지?

2. 또 만21세가 되기전에 아이들은 학생비자로 전환해야하는데 신분이 바뀌면서 instate가 변경이 되는것인지?

3. 제일 좋은건 졸업때까지 instate를 유지하는것인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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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5/21/2018 2:45:01 PM
부모가 여기에 있지 않으면 instate을 인정받지 못하는 걸로 압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5/21/2018 3:58:43 PM
추가로 학생비자는 무조건 instate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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