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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사고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p**ric****
조회3,655 공감0 작성일1/10/2017 3:11:56 PM
사고로 차를 32일간 수리를 맡기고 렌트카를 이용했는데
그 당시 렌트카에 대한 보험을 따로 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사고난 차에 대해 보험사에 자동차보험료를 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리 맡긴 기간만큼 할인을 해주는지요?
처음이라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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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제영신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2017 11:59:41 AM
자세한 것은 귀하의 보험사 약관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렌트카에 대한 보상범위는 하루에 최대지원금이 있고, 렌트가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날짜가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렌트를 할 경우, 보험사마다 환급을 해주는 회사도 있고, 렌트회사로 직접보상을 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영신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보험설계사

이메일 young@wnjinsurance.com

전화 201-647-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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