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는 1년 동안 pay해야할 금액이 정해져 있고 매달 빠지지 않고 pay를 다했는데 over charge금액를 요구 했습니다. Over Charge금액은 pay를 못한다고 안 했습니다. 그후에Accounts Receivable Technology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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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님 답변답변일11/21/2019 1:36:15 PM
약속된 금액보다 더 페이할 의무는 없습니다. 페이된 기록을 모두 정리해서 ART에 증거로 제시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INFO@KNLTA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