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0/2010 1:04:03 AM F-2신분에서 E-2 Employee나 H-1B 등 취업이 가능한 신분으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E-2 / H-1B의 신분으로 바뀌면 현재 F-1신분으로 있는 본인도 E-2/H-1B의 동반가족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 조회 1,349 공감 0 WA i**vehere112**** 4/1/2026 6:43:4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F2에서 F1 status change 중 i20 변경 + 2 조회 707 공감 0 MA s**ny101**** 3/30/2026 8:02:5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H1b 트랜스퍼 I-129 접수 후 승인전 근무 가능 여부 + 1 조회 722 공감 0 CA k**nes021**** 3/30/2026 11:32: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