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4/2010 10:52:44 PM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초청자의 변심에 따라 영주권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Sponsor로서 재정보증계약서에 서명을 한 보증인은 초청받아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국가의 재정부담이 되지 않도록 책임을 부담합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 6/15/2010 4:52:52 AM 몹쓸 고모로군요.아마 고모는 아빠를 형제초청으로 불러 들여서, 뭔가 띁어먹으려고 했을텐데, 아빠가 안들어 오시니 화가난 모양이군요. 미국땅에 살면, 다 하이에나로 변하는 모양이네요.
b**ce722**** 님 답변 답변일 6/15/2010 8:00:39 AM 변호사님 말씀대로고요오히려 이쪽에서 그런 협박을 받은 것을 증거화하면 형사건으로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어떻게 고모를?그 사람은 이미 고모이기를 포기 한 것 같네요떠나시던지 아니면 싸우던지 둘중의 하나를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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