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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