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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이민 신청 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j**ly****
조회1,180 공감0 작성일11/11/2014 8:49:47 AM
안녕하세요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유학생 비자로 I-20 기점으로 10년이 넘으면 취업3순위인

비숙력직으로 신청을 할 수가 없나요??

아는 지인의 변호사분께서 10년이 넘으면 신청 할수 없고 신청한다 하더라도

이민국에서 거절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내년쯤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미국에 온 지 정확히10년이 되거든요. 근데 시점이 10년이 넘는 시점에서 하는 거라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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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1/2014 6:28:01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의 경우, 본인의 경력, 회사의 재정적 능력, 회사에서 본인에게 제시하는 직종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본인이 10년 넘게 유학생 신분으로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거절될 확률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11**** 님 답변 답변일 11/11/2014 2:05:28 PM
10년 동안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했으면 과거 거주 기간과 상관 없이 취업이민 신청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신청하고자 하는 취업이민 순위의 영주권문호가 열리는 날 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a**11**** 님 답변 답변일 11/11/2014 11:53:56 PM
비숙련직 취업이민은 고학력을 요구하지 않는데, 질문자는 아마 최소한 학사 이상의 공부를 하신 것으로 생각되네요. 아무래도 영주권만을 받기 위한 취업이민이라고 색안경을 끼고 심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취업이민 전문 이민변호사와 면밀히 상담하시고 결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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