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허가서의 경우, 유효한 한국 여권과 함께 지참하신다면 미국행 비행기를 타실수 있고, 입국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의하셔야 할점은, 여행허가서로 출국한후 만의 하나 I-485가 거절될 경우, 유지하고 있던 신분이 없기 때문에 불법체류가 된다는 점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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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