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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행허가서로 한국방문시..

지역Illinois 아이디l**48****
조회2,989 공감0 작성일11/7/2014 6:14:11 A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E2 visa dependant로 있는데 저희 가족이 영주권 신청하여 EAD COMBO CARD 받은 상태이고 어저께 엄마와 누나는 그린카드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 ACCEPTANCE 단계이구요. 근데 한국에 가족들과 다녀오려고 합니다. 영주권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여행허가서로만 한국을 다녀와도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입국심사시 심사관에게 보여줘야할 서류같은게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저같은 케이스로 한국 다녀오신분 후기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열아홉살 남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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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14 7:34:38 AM
안녕하세요

여행허가서의 경우, 유효한 한국 여권과 함께 지참하신다면 미국행 비행기를 타실수 있고, 입국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의하셔야 할점은, 여행허가서로 출국한후 만의 하나 I-485가 거절될 경우, 유지하고 있던 신분이 없기 때문에 불법체류가 된다는 점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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