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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im114****
조회1,925 공감0 작성일11/5/2014 9:32:28 AM
2013년 3월 한국에서 E-2 비자를 발급받아 2013년 3월에 입국하였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을 해야 하는데 가까운 멕시코나 캐나다를 1박2일이나 2박3일 여행을 다녀와도 체류신분 연장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주신청자인 저만 혼자 여행을 다녀온후 나머지 가족의 체류기간도 자동 연장인 지 아니면 별도로 가족은 이민국에 보고해야 하는지 보고한다면 얼마의 비용이 발생하는 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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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4 10:28:15 AM
한국에서 E-2 비자를 2년 받고 오셨기때문에 이 질문을 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
E-2 비자 유효기간동안 미국 밖으로 여행하실수 있고, 입국시 2 년 연장 체류신분 을 받으실수 있습니만, 가족들이 본인과 같이 여행할수 없다면, 이민국을 통해 E-2 체류신분신청을 같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민국 수속 비용은 $615 이고, 속성으로 할경우 $1,225추가 비용이 들어 갑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김선애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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