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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아들이 부모를 초청할 때 드는 비용

지역Michigan 아이디o**ou****
조회2,933 공감0 작성일11/3/2014 2:50:44 PM
제목과 같이 21세 이상인 시민권자 아들이 부모를 초청할 경우 변호사님 사례비를 제외한 총 비용은 얼마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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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4 4:22:18 PM
안녕하세요

이민국 수수료는 I-130(420불).I-485(1,070불) 입니다. 또한 I-765 (노동허가서) 와 I-131(여행허가서) 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o**ou**** 님 답변 답변일 11/3/2014 4:42:01 PM
장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비용은 1인당 비용인지요?
그렇다면 부부 합한 비용은 $2,980 ($1,490 x2) 이 맞는지요?
그리고 I-765 (Employment authorzation) 을 함께 제출할 경우 그 비용도 따로 내야 하는지요?
n**o102**** 님 답변 답변일 11/6/2014 2:04:48 PM
음.. 근데 시민권자의 성년자녀이면 문호열리기까지 6~7년가량 소요되는데 그 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없지 않나요? 그런데 Employement authorization 을 제출할 수가있나요????
o**ou**** 님 답변 답변일 11/6/2014 2:08:23 PM
nogo1024님, 아들이 시민권자입니다. 초청대상은 부모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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