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행기로 국내선을 이용하시는 것이라면,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수 있는 유효한 여권으로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다른 주 이동중 불법체류신분인 것 때문에 이민 단속에 걸리셔서 추방재판을 받으실 가능성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이 되어있는 상태시라면, 시민권 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업그레이드"하시면 됩니다. 업그레이드시, 본인의 시민권 증서 사본과 관련된 이민국 서류들을, 본인의 시민권 취득사실을 작성한 사유서와 함께 보내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