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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AD(워크퍼밋) 받고 사용을 할까 하는데 궁금증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luzi****
조회2,089 공감0 작성일4/4/2022 5:33:01 PM

안녕하세요. 전문가 분들께 궁금함이 있어서 글을 남김니다. 

현제 캘리소재 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비자는 CAP exempt H1b visa로 있구요.
해당 H1b visa는 원래 2021년 10월에 만료가 되었으나 연장신청이 승인되어 2023년 10월 까지 유효한 상태입니다. 

작년 11월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 신청하여 올해 2월 EAD받고,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주의 다른 회사로 직장을 옮긴다면 문제 될게 있을까요? (조건이 현 직장보다 좋고, 나름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인터뷰 후에 최종 accept된거라 포기하기가 좀 아깝네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EAD가 나오면 H1b와는 달리 스폰서 여부와 관계없이 일 하고 싶은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게 맞는지요?

단 EAD를 사용하면, H1b는 자동 소멸될 테니, 만일 영주권이 최종 거절되면 불체자가 되어 위험할 수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다른 곳에서 일은 할수 있지만 H1b를 살려놓기 위해서 포기하고 현직장을 그냥 다니는게 바람직 한가요?

제가 혹시 놓치고 있는게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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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5/2022 9:03:45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EAD 받은경우 본인이 원하시는 직장에서 일하실수 있습니다.  진실된 결혼을 증명한다면 영주권 기각되지 않을것이므로 좋은 직장으로 옮기셔도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변호사
Law Offices of Sonja S. Kim
3550 Wilshire Blvd., Suite 11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5/2022 9:13:56 AM

이미 EAD를 받으셨으니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실 수 있고,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시민권자와의 혼인 영주권 신청이 문제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므로, H1B를 포기하시고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셔도 문제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1/2022 11:15:40 AM
안녕하세요

받으신 ead 카드로 일을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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