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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5세 병역 미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a**peen8****
조회14,427 공감0 작성일10/11/2012 7:19:06 PM
제가 현제 불법체류로 미국에 지내고있는 1988년생 곧 25이 되는 남자입니다.
현제 4년제 대학에 진학중인데 불법체류인 신분으로도 대학교 재학증명서를 내면 1년을 연기할수있나요?

유학생신분이 면 되는거는 알고있는데 불법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에게는 I-20같은 서류가 없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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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4/2012 10:58:0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병무청 허가 없이 국외 체재 중인 사람은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귀국해야 하며 귀국하지 않고 계속 국외 체재를 원하면 25세가 되는 해(2013년) 1월 15일까지 재외영사관을 통해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 허가 의무가 발생하는 1988년 출생자는 내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때까지 허가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면 허가 의무 위반으로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고발되고,3년 이하 징역,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 관리자로 관리,여권 발급 제한,입국 시 출국 금,40세까지 취업·관청 허가 인허가 업무의 허가 제한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국외여행 허가 의무가 발생하기 이전에 출국한 경우 거주지의 한국 영사관을 방문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를 통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 대학 재학생은 4학기제 석사과정은 27세, 5학기제는 28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사과정생도 28세까지 가능하나 학점 취득 상황 등 학교증명서 제출 등을 통해 29세까지 학업을 마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해 줍니다.


회원 답변글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10/11/2012 7:47:14 PM
기본적으로 재학생입영연기는
대학-24세, 석사-26세, 박사-28세 입니다.
징집연령이 지났는데 대학에 간다고 하여 연기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재학생입영연기가 아니라 해외체류자입영연기에 대하여 알아봐야 할것입니다.

정확한 상담은, 서울지방병무청,1588-9090 2번 (병무민원상담) 에 하세요.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10/11/2012 9:01:07 PM
일반적으로 24세 까지 병역연기가 되어, 여권도 24세까지 유효기간 일 것입니다.
25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지 병역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연기든 입대든간에..
따라서 25세 10월인 현싯점에서 귀하는 병역기피자로 분류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병무청에 전화해서 주민등록번호 불러주시면, 귀하의 상태를 알수 있습니다.
l**100541**** 님 답변 답변일 10/12/2012 3:04:23 AM
미국에 부모님이 다 거주하시고 계시면 영사관에서 37살까지 병역연기 해줍니다.
부모님이 한분이라도 그 사이에 한국에 가시면 37살까지 연기된건 취소됩니다.
n**da909**** 님 답변 답변일 10/12/2012 4:28:57 PM
올해에 24세되는 사람들 연기신청하는 해입니다.
부모가 다 같이 나와있으면 연기됩니다.
얼른하세요.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10/12/2012 10:02:20 PM
gg님,
원글님의 아버지는 한국에 있고, 원글님은 엄마와 미국에 잇는 케이스 입니다.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10/12/2012 10:03:46 PM
이레네님,
24세 생일이 지나면, 25세 생일이 있는 해의 1월15일까지 병역연기를 해야 합니다.
연기가 허락되지 않으면 군대에 가야 하고 가지 않으면 병역기피자로 분류됩니다.
오늘은 원글님이 25세되는 해의 10월13일이므로, 병역연기싯점이 지나 병역기피자로 분류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o**ou**** 님 답변 답변일 10/13/2012 9:06:31 PM
디어헌터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88 년 생이면 올해가 만 24세가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원글님이 곧 25세가 된다는 것은 만이 아니고 한국 나이일 것 같네요. 아니면 원글님이 87년 생이거나...

만약 원글님이 88년 생이고 부모님과 5년 이상 미국에 같이 거주하였다면 내년 1월 15일 이전까지 해외 여행 허가서를 받으면 병역 연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 중 한 분이라도 한국에 귀국하셨다거나 5년 이상 함꼐 거주하지 않았다면 연기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usa-chicago.mofat.go.kr/korean/am/usa-chicago/consul/military/index.jsp

http://usa-chicago.mofat.go.kr/korean/am/usa-chicago/consul/military/index.jsp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10/14/2012 4:59:25 PM
한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한번 병역기피자로 분류가 되면, 나중에 병역연기자격을 얻는 다 하더라도 연기가 허락되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싯점에서 원글님이 병역기피로 분류되어 있는 지 확인해 보세요.
(병무청에 전화해서 주민번호 불러주면 확인 가능함)
이미 병역기피자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대학에 가건 어찌하건 간에 병역연기 거부됩니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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