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병무청 허가 없이 국외 체재 중인 사람은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귀국해야 하며 귀국하지 않고 계속 국외 체재를 원하면 25세가 되는 해(2013년) 1월 15일까지 재외영사관을 통해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 허가 의무가 발생하는 1988년 출생자는 내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때까지 허가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면 허가 의무 위반으로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고발되고,3년 이하 징역,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 관리자로 관리,여권 발급 제한,입국 시 출국 금,40세까지 취업·관청 허가 인허가 업무의 허가 제한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국외여행 허가 의무가 발생하기 이전에 출국한 경우 거주지의 한국 영사관을 방문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를 통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 대학 재학생은 4학기제 석사과정은 27세, 5학기제는 28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사과정생도 28세까지 가능하나 학점 취득 상황 등 학교증명서 제출 등을 통해 29세까지 학업을 마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