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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음주운전자 재입국 여부 문의

지역New Jersey 아이디h**pak99****
조회2,316 공감0 작성일10/8/2012 5:21:36 PM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L-1 비자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바보같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또 이로 인해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이 첫번째이며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police report상에는 "no injuriry"로 되어있으나, reckless driving, fail to maintenance 등 세가지 ticket도 함께 받은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 DWI 변호사가 말하기를 ticket은 모두 dismiss시켜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현재 DWI 및 refusal로 재판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미국 입국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몇가지 질문을 드리게 되었으니 전문가님들께서 도움을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1) 혹시 DWI 및 refusal이 유죄로 판결되고 나면 비자 연장이 안되는지요?
(혹 해당 내용이 제 비자(L-1) 연장에 불가의 사유가 되는지요?)

2) 현재 판결을 받으면 최대 6개월까지 license가 suspension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해당 suspension 기간동안, 즉 완벽히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한국에 출장을 다녀와야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L-1 비자는 아직 1년이상 남아있으며, 또 B1/B2 visa도 2년이상 남아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한국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입국심사시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 (특히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운전을 동반한 사고시)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번 사고시 중앙선을 넘어 상대방 차를 추돌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당 내용이 문제가 되지 않을지 큰 걱정입니다. 또한 refusal도 받아서 이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혹 입국 거부가 될수도 있는지요?

3) 혹시 입국이 가능하다면 제가 준비해야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런지요? 제가 듣기로 2nd inspection을 입국시마다 받게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준비가 필요하지 않는지 걱정입니다.

4) 영주권은 생각하고 있지 않아 다시 한국을 들어가야할 것 같습니다만, 제 경우 무비자 입국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기존 B1/B2 비자로 다시 입국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제가 여기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할런지요? 혹 비자 발급도 안되는 사유가 되는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요즘 제 멍청함이 초래한 엄청난 문제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정말 술도 이제는 끊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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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2012 10:31:5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음주운전행위와 관련된 의도적인 폭력성 범죄는 문제가 되지만, 단발성에 그친 단순한 음주 운전전력을 이민법상의 도덕성이나 폭력성 범죄로 간주하여 비자발급이나 연장이 거부되거나, 추방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이거나 반복적인 심각한 음주운전행위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종의 지병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됩니다.

우선 음주운전 재판을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담당변호사와 최대한 노력하시고 해외여행이나 비자연장문제는 이민법전문변호사와 다시 상담을 받으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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