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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400의 Part 7 질문있습니다.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L**M****
조회2,515 공감0 작성일7/24/2014 9:25:08 AM
저는 현재 대학생인데 영주권받은지 5년이 지나 시민권을 신청하려합니다.
Part 7.Information about your employment and schools you attended 라는 질문에 답을 하다보니 5년동안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생이니까 학교정보를 써야하는건 알겠는데 학기중에 학교에서 TA를 하고 랩에서 일도 하고 방학동안엔 페이드 인턴십을 하며 소득이 생겨 세금보고도 게속했다면 이정보는 어떻게 써야하나요?
학생인 기간이랑 이런 잡을 가졌던 기간이 겹치는데 따로 어떻게 써야할지 아님 정식직업이 아니었으니 써넣지않아도되는건지 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전문가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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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4/2014 9:37:07 AM
안녕하세요

세금보고를 하였고, 정식으로 임금을 받고 일하였다면, 기재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자인 본인께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으시며, 세금보고도 하셨으므로,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4/2014 4:15:45 PM
사실데로 기입하시고 잘 기억이 않나시면 approximate 이라고 기입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회원 답변글
L**M**** 님 답변 답변일 7/24/2014 10:29:34 AM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어떻게 써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1. employment or school name에 대학교 이름쓰고 기간에 2011년 8월이라고 쓰고 2번엔 고등학교 이름쓰고 2007년 9월부터 2011년 6월이라고 일단 써야하는데 대학기간동안 2012년 6-7월, 2013년 6-7월, 2014년 1-5월까지 일을 했다면
3번부터 시간순서로 다시 써야하나요? 다시한번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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