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일을 하셨을지라도, 싱글이고 혼자사신다는 전제아래, 연 수익이 $10,000 이 되지 않으셨다면, 세금 보고를 하실 의무는 없으셨습니다. 만약 그 이상이었는데,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세금보고가 가능하십니다.
본인의 배우자 되실 분의 경우, 현재 신분이 불법체류자이므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하시는 방법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다만 결혼을 2년이상 한 커플인경우,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시, 임시영주권이 아닌 정식영주권을 발급받게 되니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