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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결혼후 3년이되어 시민권을 신청하려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n8****
조회2,501 공감0 작성일7/16/2014 8:50:12 AM
2011년 7 월에 임시영주권을 받았고 2013년 영주영주권으로 받았습니다.
임시영주권받은지 3년이 되어서 시민권을 신청하려 하는데요.
8월말에 3주동안 한국에 나갈 계획이 있어서요..
지금신청하면 한국에 있는동안 지문찍으러 오라고 할까봐 걱정이되요..
차라리 한국갔다와서 9월에 신청을 해야하나생각했는데 신청전 3개월은 미국에 있었어야한다는 글을 보고 만약 한국다녀와서 신청하려면 또 3개월을 기다려서 12월이 되어야만 신청을 할수있는건지...
너무 궁금하고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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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6/2014 9:21:59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이야기 하시는 현재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느 것은 Physical Presence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생활 근거지 (Residence)를 유지하라는 것으로, 최근에 일시적인 외국 여행을 했어도 괜찮습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 후에도 6개월 이하의 외국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문날인의 경우, 연장 또는 앞당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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