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남성은 병역을 마치고 2년 이내에 국적보유의사 신고와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을 한다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서약을 한 후에는 2회 이상 외국 여권으로 한국에 출·입국 할 수 없고 외국 여권으로 한국에서 거소신고 등을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